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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법원 "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
업무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합의금을 받았어도 급여는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일터에서 숨진 김 모 씨의 아버지 김 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공사하던 건물 2층 추락해 숨진 딸의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회사로부터 4억 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받았어도 산업재해보험 급여와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회사와 김 씨 가족이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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