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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 감형

'상품권 깡' 박광태 전 광주시장 항소심서 감형
속칭 '상품권 깡'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전 광주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다른 사건과 함께 판단할 경우에도 분리해서 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비서실장 2명에게도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전 광주시 의전 담당 직원에게는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이 광주시 자금이 아닌 개인 돈으로 당비를 낸 것으로 보여 정치자금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과 관련, 상품권 깡을 한 것은 원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금액의 사용처별 범죄사실 가운데 일부 유무죄 판단을 원심과 달리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고 업무추진비 사용의 엄격한 제한을 피하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 비서실장 등은 개인적 이득이 아닌 시정 홍보를 위해 공모를 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시절인 2005~2009년 총무과 의전팀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카드로 145차례에 걸쳐 20억원어치의 백화점 상품권을 사 일부를 환전 수수료로 지급하도록 해 시 재정에 손실을 안기고 이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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