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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사채 마음대로 발행 못한다…4년간 6조6천억 줄여야

정부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의 공사채 발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올해 10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토지주택공사 LH, 철도공사 등 부채가 많은 중점관리 공공기관 16곳을 대상으로 '공사채 총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채 총량제란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사채 잔액 한도를 사전에 설정하고서 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제돕니다.

지금까지는 각 공공기관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공사채 발행과 상환을 결정해왔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10월에서 12월은 총량제 시범 시행 기간으로 잡고 기관별 공사채 운용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결과를 반영해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16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 성과에 따라 향후 공사채 총량제를 다른 공공기관으로도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목표는 올해 243조8천억원인 16개 기관 공사채 잔액을 2018년 237조2천억원으로 4년간 6조6천억원 줄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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