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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 완성 3시간여 앞두고 검거..교도소 이송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동차 한대를 챙겨 실형이 확정된 30대 남성이 시효 완성 3시간여를 남겨두고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저녁 8시 반쯤 경기 군포의 한 택배 물류창고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던 34살 최모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 2009년 9월 24일 최씨에 대해 징역 6월이 확정됐는데, 검거 당시는 시효 완성 3시간 30분 전이었습니다.

재판을 받다가 잠적한 최씨는 지난 5년간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신 기기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일가 친척과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씨가 군포시의 한 택배 인력공급업체에 일용 근로를 신고한 점을 확인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최씨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최씨는 붙잡힌 직후 안양교도소로 이송돼 형을 살게 됐습니다.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도주하거나 잠적해 사법 절차를 무용화하는 일이 없도록 형미집행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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