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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폭행하고 돈 빼앗은 30대 강도 영장

경기 분당경찰서는 택배기사를 가장해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임신부를 둔기로 때리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23일)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 택배기사를 가장해 들어가 32살 A 씨의 머리와 복부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뒤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30주인 A 씨는 전치 2주의 찰과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태아는 무사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폭행을 당하면서도 "임신부니 배만은 때리지 말아달라"며 태아를 지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던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도로에서 200m가량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생활고를 겪다보니 범행하게 됐다"며, "처음 범행한 거라 정신없이 때리다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알고는 더이상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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