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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상장사 전 임원 검찰고발

한 상장사의 임원이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공개 전에 주식을 내다 팔아 20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가 당국 감시망에 걸려들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의 전 등기임원과 2대 주주인 비상장사를 미공개정보 이용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장사 S사의 전 등기임원인 김 모씨는 이 회사의 유상증자 계획을 미리 알고, 자신이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S사의 2대 주주인 비상장사가 소유한 S사 주식 120여만주를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에 팔아 20억원의 손실을 피했습니다.

증선위는 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비상장사 J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모바일 게임개발업체인 이 회사는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유료회원 479명을 대상으로 25억원어치의 주식 청약을 권유하고 모집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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