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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리 기업인 가석방 등 검토, 사실 아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기업인들에 대한 가석방이나 사면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황 장관이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 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가석방 등 법 집행에 있어서 특혜 없는 공정한 법 집행 기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보도 내용을 일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어 황 장관의 발언은 "원칙에 부합되고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가석방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가석방심사위원회까지 통과한 모범수였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을 최종 불허하면서, "사회 지도층, 고위 공직자 등이 국민 신뢰와 공직 사회 청렴성을 저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재계를 중심으로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나 가석방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황 장관이 이에 대한 여론을 떠보기 위해 발언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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