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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등 4명 기소

검찰 '용인 역북지구 비리' 경기도의원 등 4명 기소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영익)는 용인 역북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뇌물약속 등)로 전 용인도시공사 팀장이자 경기도의원인 장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에게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A시공업체 대표와 이사, B시공업체 대표 등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용인도시공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A시공업체 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3년 동안 매달 1천만원과 현금 8억원 등 12억여원을, B시공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20억여원을 각각 받기로 한 혐의다.

장씨는 역북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자격 조건을 바꿔 이들 업체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업이 성공하면 약속한 금품을 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올해 2월 용인시의회로부터 이 사업 관련 비리를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용인시의회는 역북지구 토지매각 실패 원인인 토지리턴제 도입 배경과 특정업체 선정 경위, 반환금리 결정, 리턴금 지급 기한 연장 배경 등에 사업 관련자들의 비리가 있다며 수사의뢰했다.

용인도시공사는 역북지구(41만7천㎡)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사채를 멋대로 발행한 데다 매수자가 토지 활용을 포기하고 반환을 요청하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땅을 팔았다가 부도 위기에 처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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