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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조제우유, 비타민·무기질 규격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제분유나 조제우유 등 조제유류에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조제유류 전체에 셀레늄 기준이 신설되고, 조제분유와 조제우유에는 리놀레산과 비타민 B1, B2, 엽산 등 비타민 8종, 칼슘, 인, 마그네슘 등 무기질 6종의 최대권장기준이 도입된다.

또 기존의 비타민, 무기질 성분규격도 국내외 기준에 부합하도록 일부 개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의 시행으로 영·유아 성장 발달에 필요한 영양성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조제유류 제품의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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