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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새긴 조폭들, 상의 벗고 운동하다가 처벌

온몸에 문신을 새긴 조직폭력배들이 공공장소에서 상의를 벗고 운동하다가 경범죄로 처벌받았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24일 공공체육시설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김모(24)씨 등 조직폭력배 8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1일 군산시 미룡동 은파공원 풋살 경기장에서 상반신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풋살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폭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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