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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화장실서 소매치기'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지하철 화장실서 소매치기' 40대 참여재판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소매치기를 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 데,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술을 마신 뒤 화장실에 들른 것으로, 당시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능력이 다소 저하돼 있었을 것"이라며 "이씨가 화장실에 머문 시간도 약 90여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께 지하철 4호선 서울역 화장실에서 줄을 서 있던 남성의 뒤로 다가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물건을 훔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에게는 7번의 절도 전과가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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