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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수수' 정두언 파기환송심서 이상득 증인채택

'불법자금 수수' 정두언 파기환송심서 이상득 증인채택
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상득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열린 공판에서 정두언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사람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했다"며 "그를 불러 당시 상황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검찰에 의견을 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대질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증인 심문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권유대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2월 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불법 자금 가운데 3억 원은 정두언 의원과 공모해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해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 증인 채택에 대해 정 의원의 변호인은 "형제 혹은 부자와도 같았던 정 의원과 이 전 의원은 재판을 거치면서 극렬하게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전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반하게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가리는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일 수 있으므로 이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사실을 가리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의 방조'의 죄목을 예비적으로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상득 전 의원은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정두언 의원은 2007년 임석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4천만 원을 받고, 이상득 전 의원이 3억 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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