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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법' 소용 없나…장애인 대상 성범죄 급증

<앵커>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 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됐지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2009년 293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85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606건이 발생해 연말이 되면 지난해 수치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해자를 연령 별로 보면 50대가 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653명, 646명, 20세 이하 가해자는 373명이었습니다.

장애인 성범죄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 모텔 등 숙박업소, 노상과 학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한 이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이른바 '도가니법'이 개정되는 등 제재가 강화됐지만, 이후에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용기 의원은 "효과적인 예방대책과 피해당사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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