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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 12% 제한은 성차별"

경찰대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찰대는 2015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100명 가운데 12명만 여학생을 선발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16살 고 모 양 등 여학생 3명은 이처럼 모집 정원을 남학생 보다 현저히 적게 정한 것은 성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찰 직무 특성과 조직 내 여경 비율을 고려했고,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제한이 없어질 경우 순경으로 입직한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 성별 구분 없이 선발한 2012년 경찰공무원 선발에서 여성 채용 비율이 38%에 달했고, 남녀 선발비율을 폐지했다면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에서도 28명 이상의 여성이 선발됐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대 신입생 선발시 성별 구분을 없애면 여성 합격자가 12%를 상회할 것이 명백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 선발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 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보다 훨씬 낮게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이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5년, 경찰공무원 공개채용 시 성별구분모집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고, 지난해에도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당시 남녀 구분모집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채용비율을 10%로 제한한 것은 지나치다며 이를 확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은 두 차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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