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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도입안 발표…대법원은 중요 사건만 심판

상고법원 도입안 발표…대법원은 중요 사건만 심판
대법원이 그 동안 검토해 온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고 사건은 상고법원을 신설해 처리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을 대법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오늘(24일) 열린 상고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발표된 상고법원 도입 방안은, 현재 대법원이 모두 맡고 있는 정책법원 기능과 권리 구제 기능을 각각 대법원과 상고법원이 나눠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모든 상고 사건을 일단 대법원에 접수시킨 뒤 법령 해석의 통일이나 공적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맡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의한 당선 무효 사건이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확정될 수 있는 형사사건, 그리고 군사법원 사건 등은 반드시 대법원이 심판하도록 했습니다.

또, 상고법원은 기본적으로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에만 판결을 선고하되 의견이 엇갈리거나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사건을 대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고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지면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결론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경우에 한해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특별상고 제도가 운영됩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설치하고 재판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4명으로 대등하게 구성하는데, 법원 외부 경력자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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