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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만에 벌채 수령기준 완화…참나무류 50→25년

산림청은 나무의 벌채 수령 기준을 낮추는 등 산림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표고재배용 참나무에 대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고 농경지와 주택에 피해를 주는 나무를 쳐내는 일이 더 쉬워졌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벌채할 수 있는 수령은 소나무가 50년에서 40년으로 잣나무는 60년에서 50년으로 낙엽송은 40년에서 30년으로 참나무류는 50년에서 25년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또 농경지와 주택 주변에서 피해를 주는 나무를 채취하거나 쳐내는 경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나무의 벌채 수령 기준이 완화된 건 지난 1965년 법률을 도입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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