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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의 함정'…금감원 "투자자 주의 요망"

'무자본 M&A의 함정'…금감원 "투자자 주의 요망"
무자본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피해가 양산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에 얽힌 15개사의 사례에서만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증발했고, 절반에 달하는 7개사가 상장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중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이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 기업사냥꾼들은 공시위반과 횡령·배임 혐의,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혐의자 수는 개인이 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 24명, 일반법인 20개,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각각 2명씩이었습니다.

사냥꾼의 주된 타깃은 현금보유액이 많거나 시총이 적은 기업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무자본 M&A의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과 '인수주식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사주와 주식 양수도 방법 등을 협의하고선 인수주식이나 해당기업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빌린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한 뒤 자산을 횡령하거나, M&A 과정에서 시세조정·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띄운 뒤 인수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금감원은 M&A와 관련해 최대주주변경,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사업보고서 등의 공시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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