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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복 차림 음란물, 무조건 청소년 성보호법 적용 안돼"

음란물에 등장한 인물이 청소년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교복 등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배포했다고 해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박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박 씨는 재작년 교복을 입은 여자 청소년과 성인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 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박 씨는 "동영상 촬영 장소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모텔이고 등장인물의 몸에 과도한 문신이 있어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는데도 아동·청소년임을 전제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실제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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