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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운영 학원·교습소 1천358곳 적발

교육부는 최근 3개월 동안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의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점검해 1천358곳의 불법 운영사례 1천5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4%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 개인 과외 또는 무단 시설 변경, 교습시간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경기도 가평 A학원은 모 대학 멘토링 캠프와 계약을 맺고 불법으로 캠프를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서울 서초구에서는 미신고 교습소가 고교생 3명 등 18명을 상대로 월 30만 원을 받고 교습 활동을 벌이다가 고발됐습니다.

또 서울 은평구 B교습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교습비를 수업 시간 대비해 초과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교습정지를 당했고, 부산 사상구 C학원은 중학생 7명에게 밤 10시 50분에 교습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경고·시정명령 810건, 교습정지 150건을 비롯해 행정처분 1천453건을 내리고 과태료 1억 4천576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의 특별교습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 대비 고액 논술 특강이나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속성반 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공교육 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광고·선전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행위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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