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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못한다
온라인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존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분야의 4개 법령에서 15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을 식별하기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전자우편주소 등 거래 상대방 식별을 위한 대체수단도 생겼다는 판단 아래, 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거래상대방 식별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했습니다.

또 할부거래법에서 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해 위반 행위의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같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던 것을, 경미한 법 위반 행위, 자진시정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해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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