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10대 남학생 제자를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이른바 '인천 과외 제자 살인 사건' 피고인 30살 이 모 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당시 대학 동기인 안 모 씨가 지시한 것은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 교생 실습에서 만난 17살 권 모 군을 자기 집에 데려와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다, 지난해 6월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