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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지하 시인에 15억 원 국가배상 판결

1970년대 각종 시국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 씨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15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김 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했고 극심한 가혹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출소 후에도 일상생활 중에 감시를 받으며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 필화 사건 등으로 6년 4개월간 투옥됐고, 지난해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오적 필화 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적 필화 사건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구금을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씨 등이 당초 청구한 배상액 35억 원 가운데, 15억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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