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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3일전까지 예매당일 티켓취소시 전액 환불"

"공연 3일전까지 예매당일 티켓취소시 전액 환불"
한국소비자원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문화 공연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가 46건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소비자 피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공연 출연자가 갑자기 교체되거나 예약한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는 등 사업자의 계약 불이행이 5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는 이런 경우 입장료 전액과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소비자가 개인 사정으로 예매를 취소할 경우에는 공연일 10일 전까지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공연 3일 전에 예매하고 24시간 내에 취소해도 전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으로 티켓을 예매할 때는 구매 내역과 영수증, 예약 번호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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