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 등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4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18살 송 모 군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서울 동작구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로 차에 부딪혀 다치는 수법으로 모두 17차례 걸쳐 1억 2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6명은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무리 지어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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