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내연녀를 속여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A(42)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이혼 여성 B(42)씨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6억여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기업과 맺었다는 허위 계약서를 B씨에게 보여주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2월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1년 7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던 중 지난 19일 울산의 또 다른 내연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빌린 돈을 처음부터 돌려주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며 "자동차 부품사업이 망하면서 갚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정황을 확보하고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간 내연녀 돈 6억원 가로챈 40대 사기범 구속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