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23일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8)군과 박모(15)양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사귀는 사이인 이들은 지난 15일 오후 7시 울산시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현금과 상품권 등 200만원 상당을 들고 나오는 등 편의점 2곳에서 총 4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군이 편의점에 취업한 뒤 주인이 없는 사이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박양은 주인이 오는지 안 오는지 밖에서 망을 보며 절도를 도운 혐의입니다.
경찰은 김군 등이 편의점에 취업한 당일 절도 행각을 벌이고 달아난 수법으로 미뤄 편의점에는 절도를 위해 위장 취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사귀는 사이로 한 달 전쯤 함께 가출해 용돈이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10대 커플' 편의점 위장취업 절도…나란히 경찰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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