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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야스쿠니참배 위헌확인소송 심리 개시

아베 야스쿠니참배 위헌확인소송 심리 개시
아베 일본 총리의 작년 12월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위헌 확인과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소송이 심리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오늘(22일) 도쿄지법에서 열린 첫 구두변론에서 원고 중 한 명인 세키 지에코씨는 "특정비밀보호법과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총리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헌법의 사상을 위반하고 있다"며 "그것이 응축된 것이 야스쿠니 참배"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답변서를 통해 "야스쿠니 참배는 사인(私人)으로서 한 것"이라고 주장한 뒤, "총리의 직무는 아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본인 전몰자 유족과 한국인 등 원고 273명은 지난 4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원고 1인당 1만 엔, 약 9만6천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동시에 현직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가 헌법상의 '정교분리'에 배치되는 위헌 행위임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작년 12월26일 야스쿠니 신사에 전격 참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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