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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리고 아웅' 과태료 아끼려다 벌금 폭탄

<앵커>

불법 주차 단속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번호판 가리는 모습 종종 보게 되죠. 그런데 주차위반 과태료 4만 원을 아끼려다가 더 큰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승용차 한 대가 약국 앞 도로에 멈추자 주차 요원이 번호판을 가려줍니다.

[송파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 이거 치우세요. 송파경찰서에서 단속 나왔습니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가림판을 치우고, 황급히 다른 곳으로 차를 빼는 곳도 있습니다.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놓고 무인단속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서 이 라바콘으로 번호판을 가리기까지 했습니다.

대형약국들이 손님 차의 주차단속을 막기 위해 부린 꼼수입니다.

[약국 주차요원 : 어쩔 수 없어요.(번호판 가리는 건) 이해를 해 줘야 돼요. 차를 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화물차 운전자들은 자석으로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놓거나, 신문지나 상자로 번호판을 가려놓기도 합니다.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입건 대상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인데,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윤병현/송파경찰서 교통과장 : 주차장소 확보를 위해서 임의적으로 불법적으로 주정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보행자 안전 저해와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대리주차 요원과 택배기사 10명이 30만 원에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또 번호판을 가리도록 지시한 업주 1명을 입건하고, 다른 업주들도 처벌하기 위해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김태훈, 영상편집 : 신호식, 화면제공 : 서울 송파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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