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습니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오늘(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습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은 현재의 14%에서 2026년 2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습니다.
또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 돼 2033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와 2010년 이후 채용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조정됩니다.
연금학회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습니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는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보다 줄이라는 것입니다.
연금학회는 이런 고강도 개혁안을 공개하면서, 민간 퇴직금의 50%에 못 미치는 퇴직수당을 일시금 또는 연금 방식으로 보전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는 내일 오전 국회에서 연금학회의 개혁안을 놓고 토론회를 가진 뒤 여론을 수렴해 특위의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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