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모 구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밤 11시 20분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구은행역 여자 화장실의 용변 칸에 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다가 자신이 사용한 옆 칸에서 문밖을 살피던 A씨를 보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대변이 급해 여자 화장실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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