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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뿐인 통신사 '무제한 요금제'…곳곳에 제한 조건

<앵커>

스마트폰 LTE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려고 통신사들이 요즘 경쟁적으로 무제한 요금제란 걸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무제한이란 건 이름뿐이고 곳곳에 제한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완전 무한, 전 국민 무한, 무한대.

통신 3사가 내놓은 무제한 요금제의 이름들입니다.

이름만 보면 정해진 요금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와 문자 메시지, 데이터 등으로 나눠 제한 조건을 잔뜩 달아놨습니다.

통화의 경우, 영상 통화나 1588 같은 특정 번호와의 음성 통화는 무제한 적용에서 제외됐습니다.

통신사나 유무선 여부를 따지지 않고 통화가 무한정 가능하다는 요금제도 제한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 : 일 발신량이 600분씩 3회 초과를 하게 되면 과금 처리되거든요. 음성 수신처가 1,000회선을 초과했을 경우도….]

그런데도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의 57%가 이런 제약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가 요금을 내거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전광철/서울 강북구 솔매로길 : 추석 전이라서 명절 잘 보내라 문자를 보냈죠. 5백 건에서 정지가 딱 되고 그 다음거는 문자 전송이 안 됩니다 라고 딱 뜨더라고요.]

[박귀현 차장/한국소비자원 서비스조사팀 : 사업자들도 장점만 강조를 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점은 유의를 해서 사용하십시오 라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통신사들은 스팸이나 상업적 목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일,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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