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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산케이 보도' 번역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검찰 '산케이 보도' 번역자 명예훼손 적용 검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를 번역해 국내에 소개한 민모 씨에 대해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외신 번역 사이트 '뉴스프로'에서 활동하는 민 씨의 동료 번역자 전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민 씨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번역에 사용된 IP를 확인했고, 전 씨의 부인이 이 IP를 이용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전 씨를 상대로 민 씨의 신원과 행적을 조사했습니다.

민 씨는 문제가 된 산케이신문 보도를 번역한 뒤 자신의 논평을 추가해 게재했고, 한 시민단체는 산케이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과 함께 당시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던 민 씨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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