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사무소의 불법 선거운동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44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가 전화홍보업체에 컴퓨터 구입비용을 가장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명 몫의 일당 3천300여만원을 송금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다른 선거사무소 관계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17일과 18일에는 권 시장 선거사무소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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