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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 노조 지위 인정"…교육부 난감

<앵커>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전교조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당분간 전교조는 합법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김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어제(19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전교조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 노조법 2조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차별 조항으로 보인다며 전교조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이은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하병수/전교조 대변인 : 현 정부의 무리한 전교조 탄압에 대한 법원 차원에서의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소극적인 교육청을 대신해 미복귀 노조 전임자의 면직처분에 나섰던 교육부는 난감해졌습니다.

[교육부 담당자 : 중단됐는데 입장이 뭐 있겠습니까… 법원에서 결정한 건데요. 잠정 중지입니다. 2심판결 때 까지요.]

직권 면직을 비롯해 교육부가 추진했던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되찾게 되면서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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