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 등으로 동시에 구속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중간 2명에 대해서는 무죄, 하급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각각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성원전 임모(57) 팀장과 한울원전 임모(49) 차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팀장과 임 차장이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모 원전 부품업체로부터 월성원전 납품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2천500만원과 3천95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업체로부터 2009년 9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각각 2천600만원과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이모(44) 과장과 김모(33) 대리에게 각각 징역 10월, 8월과 함께 받은 돈 만큼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4명 모두 사건 당시 월성원전 전기팀 소속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임 팀장 등 중간 간부들에 대해 "돈을 전달했다는 업체 간부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매월 출처가 불분명한 수백만원이 이 간부의 통장에 입금돼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배달사고를 낸 업체 간부의 모함을 검찰이 제대로 거르지 못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과장 등 하급 직원들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 증거도 이에 부합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즉각 임 팀장 등 2명에 대한 항소 방침을 세우고 구체적인 법리 검토와 보강증거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수사단은 "범행을 부인한 두 사람에게는 무죄, 범행을 시인한 두 사람에게는 유죄를 각각 선고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임 팀장과 임 차장이 2008년 1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이 과장 등과 출장비를 허위로 청구해 회삿돈 390여만원과 730여만원을 각각 챙긴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한 대로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같은 업체서 돈받은 혐의 한수원 직원들에 엇갈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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