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던 전교조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전교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법은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였던 교원 노조법 2조가 교원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전교조 측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다른 직종 노조와 달리 차별적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됐습니다.
그동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고 미복귀 노조 전임자 처벌을 요구해온 교육부는 이번 판결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이미 학교로 돌아갔던 노조 전임자 39명은 다시 전교조로 복귀하고 직권 면직 추진과 이미 내려진 징계도 없던 일이 되는 등 그동안 진행된 후속조치가 모두 원상복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갈등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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