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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253명 모두 현대차 정규직 인정"

<앵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도 현대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250여 명에 대해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천 247명이 현대차 정규 직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모두 현대차의 직접 지휘를 받아 일한 파견 근로자"로 "2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현대차 소속 정규직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2년 넘게 파견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에게 정규직으로 고용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도 정규직에 준해 지급했어야 했다며 체불임금과 손해배상액 8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틀 동안 법원이 현대차 소속 정규직원으로 판단한 원고는 모두 1천 247명입니다.

현대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똑같이 현대차 본사 지시에 따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임금 등 차별을 받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지난 2010년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따로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차 사내 하청 근로자 최병승 씨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직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현대차는 근로자의 경력은 일부만 인정하는 대신 내년까지 사내 하청 근로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에 항소할지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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