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배심이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임원 7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쓰비시전기의 임원 3명은 2000∼2010년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와 일본 자동차 회사의 미국법인 등에 판매한 자동차 엔진 시동 모터와 교류발전기, 점화 코일 등의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니다.
히타치 오토모티브 시스템즈의 임원 4명도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가격담합이 가능하도록 공급계약 입찰을 조작할 것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1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담합에 따른 이득이나 피해자의 손실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벌금은 배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양사는 지난해 담합 범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각각 1억9천만달러와 1억9천5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미 법무부는 성명에서 "미국 소비자들을 반 경쟁적인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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