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과거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의무적으로 수입해온 쌀(MMA)을 북한 등 해외원조 물량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화율과 쌀 시장 개방계획 등을 담은 관세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 의무수입 쌀로 북한 등 해외원조를 하는 것을 금지해온 규정을 삭제할 계획이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전날 쌀 관세율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는) WTO의 원칙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 쌀관세화를 추가연장하면서 짊어진 의무사항을 일단 삭제하고 검증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 의무수입물량인 밥쌀용 수입비중(30%) 등 쌀개방 이전에 적용해온 저율관세물량의 용도 규정도 없어지기 때문에 의무수입쌀로도 북한 등 해외 원조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무수입 물량으로 들여온 쌀은 국내시장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제한 때문에 다른 나라로 다시 수출하거나 대북원조 등에 전용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부는 2000∼2007년 북한에 쌀을 지원할 당시 의무수입 물량을 사용하지 못하고 250만t중 95만t을 외국에서 수입해 물량을 채웠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등 농민단체도 "관세화 유예에 따른 추가 의무사항 때문에 의무수입 쌀을 대북지원에 못 쓰다보니 쌀 수급조절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대북지원과 해외원조에 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가 이번 달 말 WTO에 양허표수정안을 통보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이나 대북원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우리보다 앞서 관세화한 일본과 대만의 경우 일본은 의무수입 쌀 용도제한을 없애 해외 원조용으로 매년 10만∼20만t을 쓰는 반면 대만은 사료용이나 원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과의 검증과정에서 조정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무수입 쌀의 용도제한은 관세화 유예에 따라 생긴 의무"라면서 "이제 관세화를 통해 WTO 원칙으로 복귀하는 만큼 농업협정에 따른 수출·원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의무수입 쌀, 대북 원조 가능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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