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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차량 2부제 시작…"위반시 과태료 5만 원"

<앵커>

아시안게임 개막과 함께 오늘(19일)부터 인천에서 차량 2부제가 시작됩니다.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데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혼선이 우려됩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9월 19일인 오늘, 인천 시내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만 다닐 수 있습니다.

끝자리가 짝수인 차를 몰고 나왔다간 과태료 5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아시안게임이 폐막하는 다음 달 4일까지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은 홀수 날에만, 짝수인 차량은 짝수 날에만 운행하는 2부제가 시행됩니다.

[최종윤/인천시 교통기획과장 : 차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서 친환경적이고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차량도 똑같이 2부제 적용을 받습니다.

강화군과 옹진군, 영종도를 제외하고 인천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28개 교차로에서 단속이 이뤄집니다.

별도의 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아무 때나 운행이 가능하지만, 인천 시내의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에서를 직접 가야 해서 다른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율 2부제가 시행된 어제도 위반 차량은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운전자 : (자율 2부제 기간인데, 오늘 차를 끌고 나오셔서…) 아, 그래요? 제가 부천이라 집이,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인천시는 2부제 기간 동안 지하철 역과 경기장을 오가는 셔틀버스 350대를 운행하고, 지하철 1호선도 증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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