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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불법 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하라"

현대차 "소송 중인 900여명은 대법 판결 받아본 뒤 결정"

<앵커>

현대 자동차에 파견돼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현대차 소속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업체의 편법 고용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생산공정 일부를 하도급 주는 형식으로 운영해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이 섞여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실질적으로 현대차의 업무 지휘를 받는 파견근로자였다며 지난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엔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직접 고용을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대차가 구체적인 업무 표준과 지침을 정해 직접 지휘했고 근로조건 협상까지 직접 관여한 점을 볼 때 파견 근로"라며 원고 900여 명 모두를 현대차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제기 4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임금도 그동안 정규직에 준해 받았어야 한다며 체불임금 23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태욱/변호사 : 사내하청 자체가 (불법) 파견이다. 때문에 즉시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 최병승 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2천400여 명을 포함해 내년까지 하도급 직원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 중인 900여명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본 뒤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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