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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강경대응…전담수사팀 구성

의류사업가 이모씨는 지난 2010년 3월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지분투자한 의류업체 J사의 공금 46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했다.

이씨는 고소 사실을 인터넷 신문 기자들에게 흘렸고 결국 관련 내용이 보도되면서 정씨는 한동안 횡령 의혹에 시달렸다.

검찰 수사 결과 정씨의 혐의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이씨와 인터넷 신문 기자들은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급증하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칼을 빼들었다.

대검찰청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미래부, 안행부, 방통위, 경찰청, 포털업체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진정이나 고소 등 개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요청에 응하는 것만으로는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병리적 현상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죄 특성상 사후에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이미 유포된 내용을 바로잡는 것이 매우 어려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는 우선 이날 참석한 유관기관 간 정례회의 및 수시회의를 통해 주요 허위사실 유포 범죄 발생시 대응책과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서영민 첨단범죄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별도 구성하고 사이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5명과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검 사이버범죄수사단 등에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상시 적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사범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실형선고를 유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대립을 유도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하고, 게시물을 전달해 확산에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 엄벌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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