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900여 명의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모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고 확인했습니다.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994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의 지시를 받고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내 하청업체 소속이 아니라 현대차가 직접 고용한 정규직 노동자라고 확인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에서, 법원이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또, 그동안 임금 역시 정규직으로 인정해 지급했어야 했다며 현대차 측에 체불임금 지급 책임도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천200여 명은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정규직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18일) 1심 선고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11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서비스 등에서 유사한 비정규직 관련 소송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오늘 선고 결과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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