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이어 오토바이도 지역 번호판이 사라지고 전국 번호판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와 같이 전국 번호판을 도입해 이사하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돼 사용자가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섭니다.
이륜차는 2012년부터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뒤로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등의 불편이 커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초 국토부에 번호판 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이륜차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토바이도 '전국 번호판'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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