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18일 홍삼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노인들에게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57)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과 오산시 궐동 등 2곳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홍삼음료 등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김모(73·여)씨 등 100여명에게 220점을 판매, 9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료공연 홍보 전단을 나눠준 뒤 홍보관을 찾아온 노인들에게 공연을 보여주고는 1박스에 10만여원 하는 홍삼음료를 73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홍삼음료가 만병통치약?' 노인 100명 등친 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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