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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44.5%가 미신고 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44.5%가 미신고 차량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가운데 절반가량이 미신고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5천16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어린이 통학차량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결과 어린이 통학버스로 경찰서에 신고한 차량 비율은 55.5%로 지난해 1차 전수조사 때보다 5.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노란색인 어린이 통학차량이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경찰서에 신고하면 차량이 정차해 아이들이 오르고 내릴 때 그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서행해야 하는 등의 특별보호를 받습니다.

내년 1월 29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 경찰서 신고가 의무화함에 따라 어린이 통학차량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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