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환자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오후와 마찬가지로 진찰료를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오늘 환자에게 토요일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하는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차적으로 다음달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기준으로 현재 4천원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천 500원의 진찰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 10월 1일부턴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천원 정도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말, 동네의원이 토요일 오전에 진료하면 초진료 천원을 추가한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진찰료 인상 충격 완화 차원에서 시행 첫 1년간인 지난 1년 동안은 건보공단이 가산금 전액을 대신 내게 했고, 2년째인 앞으로는 다시 1년간 환자가 가산금의 절반인 500원만 내고 건보공단이 절반을 부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적용대상 의료기관은 치과의원과 한의원을 포함한 동네의원과 약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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