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1심 재판부가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므로 상급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항소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1심에서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 역시 "양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삼았습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불복해 항소하고 검찰이 선거법 무죄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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