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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 세금 얼마나 오르나?

<앵커>

정부가 담뱃세와 지방세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에 증세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은 증세로 정책을 전환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증세론자들은 담뱃세 같은 이런 간접세만 가지고서는 이 많은 복지재원을 충당하기가 어려우니까 소득세 같은 직접세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뉴스 인 뉴스, 하현종 기자입니다.

<기자>

연봉이 5천만 원인 평범한 40대 직장인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담배를 매일 한 갑씩 피우고, 2~3년 된 중형차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직장인은 지난해 담뱃세와 자동차세, 주민세를 합쳐서 모두 100만 6천 원가량을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방향대로라면, 내년에는 1년에 56만 원이던 담뱃세가 129만 원으로 늘고 주민세도 7천 원 이상 더 내야 합니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도 없어져서 약 3만 원을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에 이 직장인이 담뱃세와 지방세로 부담하는 돈은 모두 176만 7천 원으로 올해보다 76만 원가량 더 많아집니다.

이렇게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담뱃세 2조 8천억 원, 지방세로 1조 5천억 원, 모두 합쳐서 4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복지 계획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안대로라면 향후 5년 동안 복지 확대에 모두 316조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8조 원과 보육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내년에만 11조7천억 원이 더 듭니다.

담뱃세 같은 간접세로 충당할 4조 3천억 원을 감안해도 7조 4천억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부족한 복지공약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증세방안은 거기에도 못 미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가 증세를 꺼렸던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증세 없는 복지라는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증세부터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비과세 감면 폐지는 목표치의 7분의 1에 불과했고, 지하경제 양성화도 한계에 부닥쳤습니다.

남은 수단은 결국, 직접세 증세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원기/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 재원 마련이나 소득세 분배, 양극화 요소가 지금 대단히 시급한 문제인만큼 간접세보다는 직접세 중심의 증세가 더 적합합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2013년 기준 24%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데다, 각종 감면 혜택이 많아 실제 세율은 더 낮기 때문에, 인상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개인소득세 역시 고소득자 누진율을 높이면 조세 저항을 줄이면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복지를 늘리는 과정에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막론하고 상당폭의 증세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 역시 이를 인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연,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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