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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손주 교육비 1억까지 상속세 면제 추진

<앵커>

오늘(16일)도 또 친절한 경제 김범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요즘 세금 올려서 곳간 채우자 이런 얘기들 말이 많아 증세 논란인데 세금 깎아주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낸 법안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류성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뭐냐 면은 할아버지가 손주 교육비로 1억 원까지 줘도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자,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1억 원까지 내지 않도록 하자.

1억 원이 큰돈이잖아요, 부자들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빚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근데 시중에 아이들 교육 문제 어머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생각이 나서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긴 하네요, 내용을 좀 따져보죠.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지금 같은 경우는 손주한테 1억 원 교육비를 주면 직접 증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이 한 1천 2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 1천 200만 원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대표발의 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류성걸 의원인데, 이 조건은 이 돈을 4년 안에 모두 쓰라는 겁니다.

1억을 4년 안에, 1년에 2천 5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썼거나, 5년 동안 안 썼다. 그러면은 다시 세금을 물게 되는 그런 법입니다.

<앵커>

어쨌든 교육비로 썼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법을 만들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두 가지인데요, 우선 우리나라 가정에서 교육비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40대 가정 같은 경우에 특히 교육비 부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연구원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40대 가정에서 평균적으로 한 달에 쓰는 교육비가 50만 원입니다.

한 400만 원 좀 넘게 버니까 한 6분의 1, 17%를 교육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비 벌려고 엄마가 아르바이트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고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덜어주려고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든 이유는 이렇게 노년층이 후손에게 돈을 일찍 풀면은 그만큼 서민층들이 돈을 더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국내 경제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실제로 일본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교육비 주는 것 한 1억 5천만 원까지 지금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 점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앵커>

그런데 아닌가요?

<기자>

저도 여기까지 취재해 보고요, 오늘 나와서 "교육비 부담이 얼마나 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더 취재를 해보니까 역시 반전이 숨어있었습니다.

지금 세법 상에요, 이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주는 교육비는 대부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라고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원 정도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원래 1천 500만 원까지는 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2년 반 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1억 원까지 줘야 되는, 상속비를 내야 하는 교육비가 따로 있는 거죠.

<앵커>

교육비도 항목이 나눠질 게 있나요? 어떤 교육비인지 모르겠네요.

<기자>

생각해보세요, 4년간 1억 원입니다. 1년에 2천 500만 원을 써야 하는 교육이 따로 있겠죠. 해외 유학비입니다.

이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안내더라도 특히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 유학비에 대한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법안 어디엔가, 보도 자료라든가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1억이라고 덜렁 쓰여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결국, 해외 유학 수준 이거든요, 1년에 2천 500만 원.

첫 번째 이유 "일반적인 40대 가정을 돕는다."라는 것 하고 조금은 취지가 안 맞는 거죠.

두 번째 "이 돈이 국내 경제에 돌 거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를 저렇게 이미 해외 유학 보낼 정도라면 이미 쓸 만큼 쓰고 있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상속세까지 깎아줘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세법을 잘 모르니까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요, 사실 좀 찾아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김 기자 얘기 듣지 않더라도 1억 원씩, 4년에 1억 원을 자녀 교육비로 증여할 수 있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될까라는 점에서는 참 의문이 가고요, 또 얘기 듣고 보니까 사실 부자 감세가 맞긴 맞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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